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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발 각질 떼게 하고 칼로 위협했다" 새엄마 고소한 세 남매⋯ 법원이 의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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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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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엄마로부터 끔찍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세 남매가 45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소송이 제기된 시점과 배경에 의문이 있다며 청구를 전액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태윤 판사는 지난 1월 15일, 친부와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A, B, C가 계모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옥 같았다던 6년⋯세 남매의 주장은

 

친부와 피고인 계모 D씨는 원고들이 태어난 후인 2013년 4월 혼인해 2019년 6월 무렵 협의 이혼했다.

 

원고들은 이 6년의 혼인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법정에 털어놓은 학대 내용은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다.

 

첫째 A씨는 시험 문제를 틀릴 때마다 회초리로 종아리에 피멍이 들도록 맞았고, 술에 취한 계모가 칼과 가위 등을 들고 "같이 죽자"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모의 발가락 사이 때나 각질을 떼는 일을 강요받았으며, "여성스럽게 머리나 복장을 하지 않으려면 성전환 수술을 하라"는 폭언도 들었다고 호소했다.

 

둘째 B씨의 주장도 다르지 않았다. 초콜릿을 먹었다는 이유로 맞거나, 효자손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팔다리를 맞아 피멍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밖에도 새벽 1시까지 구구단을 외우게 시키거나, 시계를 볼 줄 모른다며 머리를 3대 때리고 밤 12시까지 공부를 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막내인 셋째 C씨는 피고의 발 각질을 떼다가 상처 부위를 긁었다는 이유로 가위 날로 오른 손목을 눌러 피가 나게 했으며, 냉장고 안의 젤리를 먹었다는 이유로 맞았다고 털어놨다.

 

원고들은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피고가 각각 1500만 원씩 총 4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정에서 드러난 '증거의 공백'

 

하지만 끔찍한 진술들 앞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가장 큰 이유는 객관적 증거의 부재였다.

 

재판부는 "피고의 학대행위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 부위를 촬영해둔 사진이나 일기장 등의 간접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원고들의 진술만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친부는 2019년도에 아이들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친부가 수사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은 이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대 고발인가, 재산분할 다툼의 연장선인가

 

재판부가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정적인 배경에는 '소송 시점'이 있었다. 피고의 학대행위에 관한 진술이 처음 문서(사실확인서)로 등장한 것은 사건이 한참 지난 2021년이었다.

 

놀랍게도 이 사실확인서는 친부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것이었다. 

 

더구나 원고들의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재산분할 쟁송이 마무리된 후인 2025년 4월 15일 무렵이었다. 학대에 대한 순수한 고발이라기보다는 부부간의 재산 다툼 과정에서 파생된 카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이다.

 

여기에 원고들 진술의 일관성도 떨어졌다. 원고들은 수사기관 2회 조사에서 피해 당시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특히 첫째 A씨는 피고가 유독 자신만 못살게 굴어 "부잣집 노예로 일하는 느낌이었다"고 토로하면서도, 정작 동생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동생들은 아닐거에요"라고 진술했다. 

 

이는 세 남매 모두가 상습적인 차별과 폭행을 당했다는 전체 소송 취지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대목이다.

 

결국 재판부는 진술의 모순점과 정황상의 의문점, 그리고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3DFG8DS6SJ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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