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10년 협약 두고 주주권 행사 예고
주주 1만명 이상에 우편물 발송 계획
1만4721명, 1조6000억원 규모 주식 인증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가 삼성전자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 착수했다. 삼성전자 성과급 협약을 둘러싼 주주권 행사를 본격화하기 위한 절차로, 액트는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대로 최소 1만명 이상의 주주에게 우편물을 보내 소액주주 결집에 나설 계획이다.
액트는 11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삼성전자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한 뒤 이달 3일과 5일 두 차례 공식 이메일로 교부를 다시 청구했지만, 삼성전자 측이 지정 기한 안에 회신하지 않았다는 게 액트 측 설명이다.
액트는 삼성전자 담당 부서가 이메일을 확인했는데도 최초 청구 이후 20일 가까이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주명부는 상법상 영업시간 안에 열람과 등사가 가능해야 하는 자료인 만큼 소액주주 권리가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주주명부는 상법상 영업시간에 상시 비치해두고 열람등사가 가능해야 하는데, 회사가 소액주주의 정당한 요청에 응답조차 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액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즉시 최소 1만명 이상의 삼성전자 주주에게 우편물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를 결집하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10년 협약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액트는 최근 정부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는 흐름과 이번 주주운동이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노사가 기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사전에 정해 장기간 배분하는 방식은 주주 가치 훼손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액트 측은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기자회견에서 영업이익 일부를 떼어 배분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해외 유력 기업이 한국 투자를 망설이게 될 것이라며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외국인 투자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직접 표명했다"며 "전문가들 또한 주총을 거치지 않은 영업이익 배분은 상법상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액트 측은 삼성전자의 성과급 협약이 향후 10년간 대규모 자사주 취득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직원 성과급 지급을 위해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이사회가 계획을 세우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개정 상법 취지를 고려하면, 주주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미 체결된 협약에는 새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액트 측은 제기하고 있다. 법 개정만 기다릴 경우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규모 자사주 취득이 이뤄질 수 있어, 소액주주가 직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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