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변경만 7번…"신속 재판 의지 안 보여"
9일 법조계와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송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1심은 지난해 1월 준비기일이 끝난 뒤 1년 5개월여 동안 정식 재판이 세 차례만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6월 2차 공판 이후 연속 3번 기일이 변경됐다. 변호인단 교체 등을 이유로 기소 이후 기일변경만 총 7차례나 이뤄졌다. 3차 공판은 오는 2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형사법 전문인 한 변호사는 "하급심 재판 지연 자체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재판부가 피고인 측 기일변경 신청을 거듭 수용하는 것은 신속한 재판 진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사건은 판사 3명이 함께 심리를 진행하는 합의부가 아닌 단독부에서 맡고 있다. 단독부 형사사건 1심이 평균 5~6개월 안에 끝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아들 특혜 채용' 의혹으로 2024년 12월 기소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1심 재판 역시 인천지법에서 1년 6개월째 진행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선관위 채용 관련 재판은 단순한 지연을 넘어선 문제라는 평가도 내놓는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원장은 관할 지역 법원장이나 판사가 맡는다. 선관위 전 사무총장·사무차장 재판이 진행 중인 청주·인천지법 역시 조미연 청주지법원장이 충북선관위원장을, 강성수 인천지법원장은 인천선관위원장을 각각 겸직하고 있다. 법원장이 개별 재판에 관여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법원과 선관위의 기행적 연결 고리가 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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