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백신 접종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사망 사이 인과성을 인정한 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그동안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과 혈전증 발생 사이 인과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과 더불어 이번 판결로 관련자들도 인과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최근 접종 후 숨진 황모씨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남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였던 황씨는 지난 2021년 7월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화이자 1차 예방접종을 받았다. 이후 황씨는 소화불량·구토·오심 증상이 나타났고, 지역 병원에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황씨는 정맥 혈전증으로 인해 소장 허혈이 발생하는 등 상태가 악화됐고, 소장 절제술까지 받았지만 같은 해 9월 24세 나이로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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