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회의록 공개 거부"…근거로 든 '방탄 판례' 입수
무명의 더쿠
|
06-09 |
조회 수 796
https://youtu.be/0mTsM5LOaoA?si=eZGTx0pzv3MmgT2O
법원 판결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회의록이 없는 걸 감춘 셈입니다.
JTBC 취재진이 당시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지난 2011년 참여연대는 SNS 투표 독려 운동에 대한 규제 기준과 관련한 선관위 회의록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소송에 나섰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회의록을 비공개할 때 얻는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때 얻는 이익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면 위원들이 자유롭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회의 내용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의문이 커진 만큼 회의록의 유무를 떠나 선관위 해명 자체에 명분이 없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선관위는 "국정조사나 수사가 시작돼 정식 요청이 오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참여연대]
[영상편집 김정은 영상디자인 한새롬]
박호연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9530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