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성인 두 사람이 형성한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관계로 평가하고, 그 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파탄을 초래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동성 부부의 관계를 사실혼과 유사한 동거 관계로 인정하며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민법상 불법행위법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관계임을 사법부가 정면으로 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동성 커플이 혼인의사를 가지고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결합하여 법률혼 내지 사실혼관계와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역시 행복추구권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생활공동체 형성에 따른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동성간에 형성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역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동성 부부의 관계를 법 밖의 관계로 밀어내지 않고, 보호받아야 할 생활공동체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동성간 사실혼 유사 동거관계가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은 보호 가치를 가르는 기준이 관계의 실질임을 분명히 했다.
이제 진짜 법만 나오면 된다 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