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로 중단됐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혐의 재판이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재판장)는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기일을 10일에서 오는 17일로 변경했다.
당초 재판은 지방선거 이후인 10일 재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추 당선인 측은 지난 8일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당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예정대로 10일 공판이 열린다.
오 시장은 재판부에 공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이를 철회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재판장)는 앞서 선거운동 일정을 고려해 5월 공판 일정을 취소하고 선거 이후로 기일을 조정한 바 있다.
오는 17일 공판에서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진술, 구형 등 결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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