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뭐가 못마땅했나…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중학생, 구속영장은 기각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30분께 용인시 수지구 소재 중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인 B 군을 향해 5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목 부위에 자상을 입은 B 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처치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군은 수업 내용과 관련해 "도와줄까" 등 몇 마디 말을 건넨 B 군을 못마땅하게 여겨 미리 챙겨 둔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교사와 일부 동급생은 A 군 범행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군을 검거했다. 그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형사미성년자)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현재 A 군은 교육 당국으로부터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소년은 부득이한 경우 구속할 수 있다"며 "그러나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증거 능력이 부합되며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는 취지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형사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투입, A 군 동선과 소재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가해 학생을 강제로 격리할 방법은 없다"며 "피해 학생 측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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