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회원 가격이 가장 싼 게 아니었어?”…‘기만 광고’ 쿠팡에 과징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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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광고법을 위반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유료구독 멤버십인 와우회원에 가입하면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쿠폰이 적용된 가격을 보편적인 회원가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에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쿠팡은 지난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와우회원가를 홍보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은 홍보 초기에는 와우회원가를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쿠폰 적용 여부는 별도로 표기했다.
그러나 이커머스 시장에 멤버십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회성 쿠폰까지 사용했을 때의 가격을 모든 상품에 반영해 마치 와우멤버십에 가입하면 항상 적용되는 혜택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광고했다. 하지만 실상은 멤버십 가입 시 쿠폰이 한 장만 발급됐고 하나의 상품에만 적용이 가능했다. 쿠팡은 이 사실을 그 어떤 광고·상세 페이지에도 안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쿠팡의 은폐·누락이 장기간 지속됐고, 기만 광고로 와우회원 수가 약 450만명 증가한 부분 등을 고려했을 때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광고법 위반 기간의 관련 매출액 산정이 쉽지 않아 정률과징금 대신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액과징금의 법정 최고액은 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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