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만취 상태로 주행하다 적발되자 '갓길에 정차한 뒤 술을 마신 것이지,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최유빈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7)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1시 25분쯤 대전 유성구 전민동의 한 아파트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뒤, 죽동 호남고속도로지선 도로 위에서 한국도로공사 직원에 의해 신고되기까지 약 10㎞를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 적발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겼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다"고 발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관에게 공무원 신분상 음주운전에 걸리면 엄중한 징계를 받는다며 사정을 봐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적발 당시 A씨 승용차 안에서 술병을 보지 못했다는 도로공사 직원의 진술을 포함해 차 안에서 술을 마신 흔적이 없었던 점과, A씨의 경찰 진술과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A씨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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