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눈 마주치자 "살 날렸다"… 장애인 목 졸라 기절시킨 무속인 구속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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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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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폭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6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공원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식당 주방장과 무속인으로 겸업하는 A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가 공원에서 피해자와 마주쳤다. 이후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친 뒤 말다툼을 벌였고, A씨는 "내게 살을 날렸다"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젊은 남자가 할아버지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잠시 의식을 잃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재범 및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8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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