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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간다더니 술집 일"…하반신 마비 남편이 알게 된 아내의 비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명의 더쿠 | 11:49 | 조회 수 28890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32221?cds=news_media_pc&type=editn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사고 이후 생계를 떠안은 아내가 물류센터에 다닌다고 말한 뒤 실제로는 유흥업소에서 일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혼 사유를 둘러싼 고민이 제기됐다. 남편은 배신감을 호소했지만, 아내는 대출과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7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생계를 위해 다친 남편 몰래 술집 나간 아내, 이혼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을 보낸 남편 A씨는 30대 중반의 결혼 4년 차 남성이다. 그는 아내와 함께 학자금 대출과 전세대출을 갚으며 맞벌이 생활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A씨는 새벽 출근길 오토바이 사고로 척수를 크게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해지면서 부부의 생활도 크게 달라졌다.

사고 직후 아내는 병원에서 남편을 간호했다. 그러나 생활비와 대출 상환, 병원비 부담이 겹치며 사실상 홀로 생계를 떠안게 됐다.

A씨는 "아내가 '당신은 재활에만 집중하라. 내가 책임지겠다'며 가장 역할을 떠맡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남편은 이후 아내가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물류센터에서 일한다고 들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에게서 담배 냄새와 진한 향수 냄새가 반복적으로 난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아내는 "옆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 냄새를 가리려고 향수를 뿌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친구에게 아내의 출근 모습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확인 결과 아내가 향한 곳은 물류센터가 아니라 술집이었다.

친구는 아내를 따라 들어가 상황을 확인했다. 그는 아내가 술을 따르고 손님들과 대화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 업무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A씨에게 전달했다.

사진을 본 남편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고 유흥업소와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아내의 모습과 달랐다는 이유였다.

고민 끝에 A씨는 아내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사실관계를 물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아내는 "당신 학자금 대출, 내 학자금 대출, 전세대출,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했다"며 "처음에는 정말 물류센터에서 일했지만 체력이 버티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먹고살 방법을 찾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다"며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라고 호소한 뒤 친정으로 갔다.


A씨는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 또 실제로 이혼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조언을 구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술을 따르거나 손님과 스킨십을 하는 접객 형태의 유흥업소 근무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짚었다.

다만 양 변호사는 "아내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선택한 점, 사고 이전까지 부부 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잘잘못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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