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외도 정황을 포착한 남편이 도리어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불륜을 목격했다는 결혼 8년차 남성 A씨의 고민을 다뤘다.
A씨는 어느 날부터 아내가 주말 근무를 나간다며 외모를 꾸미는 데 신경 쓰고 대화를 피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 화면에 ‘오늘도 보고 싶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 알림이 뜨는 순간을 포착하게 됐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고 메신저를 확인했다. 아내의 휴대전화에는 신원미상의 남성과 다정하게 주고받은 대화, 함께 찍은 사진, 통화 기록, 호텔 결제 문자 등이 고스란히 저장돼 있었다.
A씨는 모든 증거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아내를 추궁했다. 하지만 아내는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예고했다. 또 A씨에게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니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배신당한 것은 나인데 순식간에 가해자가 된 것 같아 혼란스럽다”라며 “확보한 자료로 아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아내의 말처럼 정말 불리한 상황인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부 사이라고 상대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계정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한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라며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 능력이 없지만, 정보통신망법은 증거 능력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재판부가 판단할 영역이라 침해 정도와 수집 방식에 따라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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