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필러 넣다가 눈에서 통증이”… 결국 실명된 40대 女, 배상금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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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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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대지 않고 주사만으로 콧대를 높여주는 ‘코 필러 시술’은 회복 기간이 짧고 간편해 흔히 안전한 시술로 여겨진다. 하지만 코 주변은 눈으로 연결된 혈관이 복잡하게 분포하는 부위로, 아주 미세한 시술 술기 오류만으로도 혈관이 막혀 치명적인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헬스조선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코 필러 시술을 받은 직후 중심망막동맥폐쇄로 인해 영구적인 실명에 이른 40대 환자 사례를 정리했다.
그러나 시술 후 불과 5분 만에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오른쪽 눈에 극심한 안구 통증과 함께 앞이 보이지 않는 급격한 시력 저하를 호소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B의원 원장은 히알루론산 필러를 녹이는 성분인 ‘히알루로니다아제’ 주사를 즉시 투여한 후, 곧바로 A씨를 C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C병원에서 A씨는 안구로 가는 중심 혈관이 막히는 ‘우측 중심망막동맥폐쇄’ 진단을 받았다. 추가적인 치료를 위해 D병원으로 간 A씨는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해 혈관조영술과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다음날 안과 협진 결과, 혈관이 막힌 상태가 지속돼 시술로 혈류를 회복하더라도 이미 손상된 망막 세포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낮다는 소견을 받았다. 또한 혈류 차단이 계속될 경우 이상혈관 생성 등 추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다. A씨는 추가적인 치료와 줄기세포 치료까지 받았으나, 끝내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른쪽 눈이 실명 상태에 이르렀다.
반면 B의원 측은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술 당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게이지(20G) 캐뉼라를 사용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발생 직후 환자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응급 처치와 전원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정위원회는 주사 시 피부 아래 연부조직층 내로만 안전하게 주입되어야 할 필러 물질 중 일부가 미간 부위에 위치한 외경동맥과 내경동맥을 연결하는 혈관 내부로 잘못 들어가 혈관 색전증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눈으로 가는 핵심 통로인 중심망막동맥이 폐쇄돼 실명에 이르렀으므로 시술 과정상 과실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B의원이 시술 전 관련 위험성에 대해 환자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고 사전동의도 받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으로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점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중재원은 시술 과실 외에도 환자 개인의 혈관 구조 등 해부학적 요인이 손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참작해 병원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는 합의를 통해 B의원이 A씨에게 1억2000만 원을 배상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다.
실제로 캐나다 몬트리올대병원과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공동 연구팀이 발표한 문헌고찰 연구에 따르면, 필러 시술 후 발생한 시력 상실 사례에서 위험 부위는 코(40.6%)가 가장 많았고 이마(27.7%), 미간(19.0%)이 뒤를 이었다. 주입 물질은 대부분 히알루론산 필러였다.
필러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숙련된 전문의에게 시술받고 자신에게 맞는 성분과 용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술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 번에 과도한 양을 주입하거나 짧은 기간 내 같은 부위에 반복 시술을 받으면 혈관 압박으로 인한 혈류 장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시술 중 평소와 다른 심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눈 주변이 찌르듯 아프고, 시야 이상·두통·어지럼증 등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필러에 의한 혈류 장애가 발생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히알루론산 필러는 용해제를 이용해 녹일 수 있어 혈관 폐색이 의심될 경우 신속한 응급 처치가 중요하다. 다만 혈관 손상이 심하거나 깊은 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즉시 치료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헬스조선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코 필러 시술을 받은 직후 중심망막동맥폐쇄로 인해 영구적인 실명에 이른 40대 환자 사례를 정리했다.
사건 개요
그러나 시술 후 불과 5분 만에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오른쪽 눈에 극심한 안구 통증과 함께 앞이 보이지 않는 급격한 시력 저하를 호소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B의원 원장은 히알루론산 필러를 녹이는 성분인 ‘히알루로니다아제’ 주사를 즉시 투여한 후, 곧바로 A씨를 C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C병원에서 A씨는 안구로 가는 중심 혈관이 막히는 ‘우측 중심망막동맥폐쇄’ 진단을 받았다. 추가적인 치료를 위해 D병원으로 간 A씨는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해 혈관조영술과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다음날 안과 협진 결과, 혈관이 막힌 상태가 지속돼 시술로 혈류를 회복하더라도 이미 손상된 망막 세포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낮다는 소견을 받았다. 또한 혈류 차단이 계속될 경우 이상혈관 생성 등 추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다. A씨는 추가적인 치료와 줄기세포 치료까지 받았으나, 끝내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른쪽 눈이 실명 상태에 이르렀다.
환자 “시술 잘못으로 실명” vs 병원 “부작용 방지 위해 최선 다해”
반면 B의원 측은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술 당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게이지(20G) 캐뉼라를 사용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발생 직후 환자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응급 처치와 전원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 “주사 술기 부적절… 혈관 내 필러 주입 과실 인정”
감정위원회는 주사 시 피부 아래 연부조직층 내로만 안전하게 주입되어야 할 필러 물질 중 일부가 미간 부위에 위치한 외경동맥과 내경동맥을 연결하는 혈관 내부로 잘못 들어가 혈관 색전증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눈으로 가는 핵심 통로인 중심망막동맥이 폐쇄돼 실명에 이르렀으므로 시술 과정상 과실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B의원이 시술 전 관련 위험성에 대해 환자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고 사전동의도 받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으로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점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중재원은 시술 과실 외에도 환자 개인의 혈관 구조 등 해부학적 요인이 손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참작해 병원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는 합의를 통해 B의원이 A씨에게 1억2000만 원을 배상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다.
코 필러 시술, 실명 위험 높은 부위 중 하나
실제로 캐나다 몬트리올대병원과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공동 연구팀이 발표한 문헌고찰 연구에 따르면, 필러 시술 후 발생한 시력 상실 사례에서 위험 부위는 코(40.6%)가 가장 많았고 이마(27.7%), 미간(19.0%)이 뒤를 이었다. 주입 물질은 대부분 히알루론산 필러였다.
필러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숙련된 전문의에게 시술받고 자신에게 맞는 성분과 용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술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 번에 과도한 양을 주입하거나 짧은 기간 내 같은 부위에 반복 시술을 받으면 혈관 압박으로 인한 혈류 장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시술 중 평소와 다른 심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눈 주변이 찌르듯 아프고, 시야 이상·두통·어지럼증 등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필러에 의한 혈류 장애가 발생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히알루론산 필러는 용해제를 이용해 녹일 수 있어 혈관 폐색이 의심될 경우 신속한 응급 처치가 중요하다. 다만 혈관 손상이 심하거나 깊은 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즉시 치료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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