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빠진 선동꾼, 이혼이나 당하고”…이승환, 윤서인에 5000만원 손배소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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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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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이 자신의 이혼 등 사생활을 거론하며 비방한 만화가 윤서인에게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이승환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8일 “이승환 씨가 윤서인 씨를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며 “모욕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 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전투표 인증 게시물을 올리며 “일년에 몇번 쳐다볼 서울의 새 명물보다 일연 열두달 안전할 서울을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윤서인은 자신의 SNS에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 등의 표현을 쓰면서 이승환을 비난했다.
해마루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치적 견해에 대한 비판을 넘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표현 전체 맥락과 무관한 사생활 비하까지 포함돼 있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돼 위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해마루는 이어 “윤서인 씨는 과거에도 표현과 관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승환 씨가 법적 조치를 예고한 이후에도 ‘사과문’ 형식을 빌린 모욕적 표현을 추가로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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