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일제히 올라 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다만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향후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 노후 보장 기능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월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번 조정안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률 3.4%를 반영한 것으로,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낮더라도 최소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깁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월 소득 63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가입자들입니다.
보험료율 9.5% 기준으로 최고 보험료는 기존 월 60만5천 원 수준에서 다음 달부터 62만6천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개인 부담 증가는 월 1만 원 정도입니다.
월 소득 650만 원 수준 가입자도 기존에는 상한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실제 소득이 반영되면서 보험료가 일부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전체 가입자의 약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 원에서 637만 원 사이 가입자들은 이번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보험료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된 만큼 이에 따른 부담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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