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의원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무효 판결 요건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8일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부실선거, 국민은 재선거·특검을 촉구한다’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법리적으로 따져봐도 현행 공직선거법과 기존 판례에 비춰보면 재선거는 원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있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라며 “선거 절차의 완전성 부분을 외면하는 선거법 개정이 먼저 수순”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선거법 개정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선거가 가능할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중대한 헌법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다”고 소급 입법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고치는 게 선관위의 부실 관리와 부패, 무능을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이라는 (선거법) 규정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하는 입증 불가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를 보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돼 있다. 나 의원은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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