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시장 선거 무효소송의 전 단계로서 반드시 필요한 전심 절차인 소청을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10일까지 원고를 모으고 오는 11일 소청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은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이후 선관위가 소청이 받아들이면 30일 이내 재선거가 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만약 소청이 기각·각하될 경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중 33곳이 서울에 집중됐으며, 송파구에서만 14개 투표소가 해당 문제를 겪었다.
이 위원장은 소청 사유로 “해당 선거구 선거인들은 투표소에 출석했음에도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투표권을 박탈당했고, 출구조사 결과가 이미 알려진 상태에서 다수의 선거인이 투표하는 사태도 발생했다”며 “모든 표가 동일한 조건에서 동등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이 훼손됐다”고 들었다.
이 위원장은 또 “투표함이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참관인의 참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됐다”며 투표함 보관의 무결성에 관한 객관적 의심을 제거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전종헌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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