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관위에서 선거가 있는 해에 휴직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걸로 드러났습니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5월 초,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천여 명 가운데 176명이 휴직 중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 전 불필요한 휴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 휴직자가 느는 현상은 수년간 되풀이됐습니다.
재보궐선거만 실시한 2019년과 2021년엔 휴직이 줄더니, 총선이 열린 2020년과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엔 휴직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휴직자만 많은 게 아닙니다.
2022년 대선 당시엔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옮겨 담은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당시 선관위원장이 사퇴했고, 고위직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나서려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넘어섰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때문에 당장 헌법을 바꿔서라도 선관위가 외부 감시를 받게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 1명만 상임위원이고, 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는 인적 구조도 문제입니다.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시와 견제에서 벗어나 있던 선관위.
존재의 이유인 선거사무 관리에 실패하면서 개혁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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