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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무효 소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시장 선거 무효소송의 전 단계로서 반드시 필요한 전심 절차인 소청을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10일까지 원고를 모으고 오는 11일 소청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은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이후 선관위가 소청이 받아들이면 30일 이내 재선거가 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만약 소청이 기각·각하될 경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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