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8분께 청주시 상당구 방서사거리에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B(70대)씨의 혼다 승용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호 위반, 인명 피해 여부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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