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kg 케틀벨로 살인한 30대男 황당한 항소…“자수했는데 감경 안돼”, 되레 징역 늘린 재판부
무명의 더쿠
|
14:11 |
조회 수 1183
술자리 다툼 끝에 지인의 머리를 6.8㎏ 케틀벨로 수차례 내리친 30대 남성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살인범은 자수 감경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별도로 감경하지 않고 오히려 형을 가중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 김건우)는 지난달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케틀벨 1개를 몰수했다.
A 씨는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벌이다가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년형을 선고받은 A 씨는 자수감경 누락에 관한 주장을 비롯해 원심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다고 쌍방 항소한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재판부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부검 결과 피해자는 얼굴뼈 함몰골절과 복합골절, 두개저 횡골절, 후두연골 좌멸, 갑상샘 파열 등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https://v.daum.net/v/2026060721225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