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13542
지난해 부산의 한 육군 사단에서 장병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참모총장에게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사망자 3명 외에 과거 이 사단 소속 여성 하사가 차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추가로 인지하고 지난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망자 4명 중 3명은 하사, 1명은 일병으로 확인됐으며, 하사 가운데 2명은 임기제 부사관이었다. 또 여성 하사를 포함한 3명은 같은 대대 소속이었다.
사망자들은 부대 업무에 대한 무기력감과 우울감, 야간 근무에 대한 어려움 등 평소 부대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부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히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사단은 사고 발생 후 사망 원인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부대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 책무와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당연한 책무가 있다"며 "해당 사단은 '예방조치의 적극성' 및 '취약 집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 측면에서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임기제 부사관의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자살 사건의 경우 수사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4명이 사망했는데
3명이 간부(부사관 2, 여자부사관 1), 1명이 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