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 화물차로 시장 돌진해 22명 사상자 낸 60대 운전자 금고형⋯法 “잘못 인정하고, 사망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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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선고로 교도소 구속 수감⋯강제노역은 안해
![◇부천 제일시장 화물차 돌진사고 현장[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87/2026/06/08/0001197803_001_20260608133808195.jpg?type=w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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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천 제일시장 화물차 돌진사고 현장[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87/2026/06/08/0001197803_003_20260608133808267.jpg?type=w860)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황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18명이 다치기도 했지만, 경찰은 A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토대로 치상 혐의는 불입건 종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해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차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5년여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으나 의료계 감정 결과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