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이른바 ‘부천 제일시장 차량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7단독 황방모 판사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갈색 반팔 수의를 입고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들어선 A씨는 두 손을 모으고 담담하게 판결 내용을 들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사고로 18명이 다치기도 했으나, 경찰은 A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토대로 치상 혐의는 불입건 종결 처리했다.
사고 당시 A씨가 탄 트럭은 130여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 등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https://v.daum.net/v/20260608103553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