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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되면서 지난 4일 오전 대구 범어네거리 선거사무소에서 축하 꽃다발을 목에 걸고 있다. (왼쪽) 오세훈 서울시장이 같은날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서 받은 꽃다발을 들고 있다. (오른쪽) 연합뉴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선거 영향을 고려해 잠정 중단됐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각각 다음주 10일부터 재개된다. 두 사건은 특별검사법의 신속 재판 규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12월 시장직 유지 여부를 가를 대법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7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오 당선자와 추 당선자는 지난해 12월 각각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오 당선자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추 당선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법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2심·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선고를 규정하고 있어서, 두 사건은 이르면 오는 12월, 늦으면 내년 1월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
지난 4월22일 이후 오는 10일 재개되는 오 당선자 재판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7일 오 당선자에 대한 피고인 신문 뒤 특검팀의 구형 등 결심공판을 마지막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오 당선자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은 적도,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적도 없다는 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가 심리하는 추 당선자 재판도 오는 10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다시 열린다. 17일과 24일에는 각각 서범수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나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상황을 증언한다. 특검팀은 추 당선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뒤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으나, 추 당선자는 표결을 막을 의도가 없었고 특검팀의 기소가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중략)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데,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즉시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당선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추 당선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