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1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향하던 시외버스 안에서 자신의 아들 B(7)군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3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를 때리면서 A씨는 “정인이 사건을 아느냐. 너 죽어도 아무 어른도 신경 안 쓴다”는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스스로 정신병력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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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