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바로 옆에 두고 떡 하니 여기다 매번 주차하곤 합니다. 보행자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5일 오전 홍대 거리. 주차장과 불과 3m도 안 되는 인근 보도 위에 주차된 차량을 보고 박모 씨(53)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홍대 거리가 불법 주정차 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다. 서울 대표 상권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거리 곳곳이 불법 주정차에 점령된 것이다. 이날 좁은 도로 한쪽을 막거나 보도를 점유한 차량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보행자들은 차량을 피해 차도로 내려섰고 인근 상인들은 익숙하다는 듯 이를 지켜봤다.
5일 오전 홍대 거리. 주차장과 불과 3m도 안 되는 인근 보도 위에 주차된 차량을 보고 박모 씨(53)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홍대 거리가 불법 주정차 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다. 서울 대표 상권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거리 곳곳이 불법 주정차에 점령된 것이다. 이날 좁은 도로 한쪽을 막거나 보도를 점유한 차량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보행자들은 차량을 피해 차도로 내려섰고 인근 상인들은 익숙하다는 듯 이를 지켜봤다.
◇ 보행자 "불법 주차에 보행자가 차도로 걸어가야"
이날 만난 시민들은 이런 풍경이 낯설지 않다고 했다. 박모 씨(24)는 "홍대에 오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보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닐 정도"라며 "차량이 보도에 올라와 있어도 그대로 방치된 경우를 자주 본다"고 전했다.
일부 시민들은 불법 주정차가 보행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모 씨(60)는 "보도 위에 차가 있으면 결국 사람이 차도로 내려가야 한다"며 "뒤에서 차가 오면 순간적으로 놀랄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홍대처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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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승용차·4t 이하 화물차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는 5만원에 그친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해도 추가 부과액은 1만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1회에 한해서다. 반면 인근 '합정동 제2주차장'은 10분당 1900원으로 하루 최대 요금 제한이 없어 5시간 주차 시 5만7000원이 부과된다. 이는 과태료 수준을 웃도는 금액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9566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