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동생 농막 수시로 무단 침입하고 조카 폭행
나이 든 어머니를 폭행하고, 형제 농막에 수시로 무단 침입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존속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9월 청주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B(80대)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 씨가 이불 빨래 정리를 제대로 못 한다며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고, 술을 마실 돈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음 날에는 B 씨에게 설거지를 왜 하지 않았느냐며 "그냥 약 먹고 죽어라"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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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든 어머니를 폭행하고, 형제 농막에 수시로 무단 침입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존속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9월 청주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B(80대)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 씨가 이불 빨래 정리를 제대로 못 한다며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고, 술을 마실 돈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음 날에는 B 씨에게 설거지를 왜 하지 않았느냐며 "그냥 약 먹고 죽어라"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5259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