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준원 소속사 콘티는 5일 공식입장을 내고 "현재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금전적 피해를 다투는 절차일 뿐, 아티스트의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펑키스튜디오와 포켓돌 스튜디오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유준원의 향후 활동과 미래를 고려해 두 차례에 걸쳐 소속사 복귀와 원만한 합의를 권유했으나, 유준원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배상금액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해왔다. 오는 7월 최종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소속사와의 계약 체결 및 활동 계획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콘티 측은 "유준원과 펑키스튜디오 간의 계약은 17명의 고정 인건비를 5년간 공제하는 부속합의에 이견이 발생해 결렬됐고, 이에 펑키스튜디오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 설명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도전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펑키스튜디오가 원하는 게 손해배상인지 유준원이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유준원은 지난 3년간 단 한 곳의 소속사와도 계약은 물론이고, 협상조차 하지 않은 채 소송에 성실히 임해 왔다. 10대부터 아이돌의 꿈을 키워온 청년에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상도덕이라면, 그 상도덕이 법 위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이 일할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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