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도중 기표소 밖 나와
국힘 "선거법 제167조 위반 명백"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29일 투표를 하던 중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용지 기표 상태를 선관위 관계자에게 확인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투표지 노출’로 규정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무효표 처리를 주장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를 찾았다. 관외 선거인 줄에 시민들과 함께 대기하던 이 대통령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수령한 뒤 기표소로 입장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자택 주소지인 인천 계양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외 투표에 참여했다.
문제의 상황은 기표 직후 발생했다.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치고 투표용지를 들고서 기표소에 들어간 이 대통령은 곧 기표소 밖으로 잠시 나와 “관리원이 어디 있나. 동그라미 표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혀도 괜찮나”라고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반밖에 안 찍혀서 무효가 되지 않나”라고 물었고, 선관위원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돌아가 투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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