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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새 대리인 선임에 따른 변경…소송 진행하며 주장·증명 보강할 것”
![뉴진스 다니엘(왼쪽)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6/06/05/0003030185_002_20260605084512822.jpg?type=w860)
뉴진스 다니엘(왼쪽)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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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최근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을 기존 430만9000만여원에서 330만9000만여원으로 조정해 법원에 제출했다.
어도어 측 관계자는 소송가액 조정 배경에 대해 “새로운 법정 대리인이 선임되면서 사건을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청구 내용을 재구성함에 따라 청구 금액도 일부 조정·변경한 것”이라며 “소송 경과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주장과 증명을 계속해서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송의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팀 이탈과 이로 인한 전속 활동 복귀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과정에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즉각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 판결이 최종 확정됐고, 멤버들은 차례대로 어도어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멤버 다니엘과는 더 이상 뉴진스로 함께 활동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현재 뉴진스 멤버 5명 중 민지와 다니엘을 제외한 3명은 어도어 복귀가 최종 결정됐으며, 민지는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두고 소속사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