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업체가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 예약을 일방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달 12~13일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바가지 요금'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숙박업체의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법률에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BTS 부산 공연과 관련해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숙박 불편 신고는 총 311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예약 취소'가 256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고 '고액 요금' 관련 신고는 48건이었습니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를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관련 법 개정안은 이달 중 발의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강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숙박 예약을 일방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https://v.daum.net/v/2026060414381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