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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헹정지 신청 기각 “본인 피해 보다 공공복리 미칠 영향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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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가 미디어오늘에 전한 재판부 설명자료를 보면,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재판장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법무부장관이 지난 1일 모스 현명 탄(Morse Hyun-Myung Tan)을 출국정지한 처분에 관한 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모스 탄 교수는 2025년 6월26일 유튜브 KCPAC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은 청소년 시절 젊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데 관여했다. 그 결과 소년원에 수감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모스 탄 교수는 미국 국적 재미교포로 있다가 5월28일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이에 법무부는 △모스 탄이 지난해 6월27일 미국 워싱턴D.C 기자회견 발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송출함과 동시에 해당 유튜브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 △그해 7월17일 경 ○○○○교회에서 열린 간담회 중 발언한 행위와 관련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고 이에 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취지의 서울경찰청장의 출국정지 요청을 받아 2025년 6월1일부터 같은해 6월30일까지로 정해 출국정지 처분했다. 그러자 모스 탄 교수는 이에 대한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처분으로 신청인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있고,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한다"라며 "이 처분은 특성상 대상자가 출국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므로, 출국정지를 통해 추구하려는 공익은 신청인이 출국할 경우 달성할 수 없게 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를 전제로 한 수사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나, 신청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수사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존중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출국정지 처분으로 달성할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유 없다라고 판단해 모스 탄은 출국 정지 상태로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