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유정복·추경호, 선거 뒤 재판 일정 재개
형 확정·구금 땐 단체장직 상실·권한대행 우려도
3일(밤 9시 기준) 법조계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 유정복 후보, 추경호 후보 등은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 일부 조정됐던 법정 일정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오 후보 사건의 1심은 선거 이후 마무리 국면에 진입합니다. 오 후보는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오는 17일 결심공판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결심공판은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선거 직후 선고가 나올 예정인 만큼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걸로 전망됩니다. 오 후보는 현재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 후보는 21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달 22일 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지만, 그는 선거운동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유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 땐 피고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확정 형량에 따라 당선 무효 여부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추 후보는 앞으로 주 1회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추 후보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과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7월까지 매주 수요일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 후보는 선거가 끝난 일주일 뒤인 오는 10일부터 매주 재판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추 후보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자당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집합케 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추 후보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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