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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유정복·추경호, 선거 끝나자 다시 법정 앞으로

무명의 더쿠 | 10:02 | 조회 수 2988

오세훈·유정복·추경호, 선거 뒤 재판 일정 재개
형 확정·구금 땐 단체장직 상실·권한대행 우려도



멈췄던 법정 시계가 6·3 지방선거 종료와 함께 다시 움직이게 됐습니다. 선거운동을 이유로 중단됐던 형사재판들이 일제히 다시 재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등은 사법 리스크가 정치적 운명까지 판가름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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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밤 9시 기준) 법조계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 유정복 후보, 추경호 후보 등은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 일부 조정됐던 법정 일정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오 후보 사건의 1심은 선거 이후 마무리 국면에 진입합니다. 오 후보는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오는 17일 결심공판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결심공판은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선거 직후 선고가 나올 예정인 만큼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걸로 전망됩니다. 오 후보는 현재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 후보는 21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달 22일 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지만, 그는 선거운동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유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 땐 피고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확정 형량에 따라 당선 무효 여부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추 후보는 앞으로 주 1회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추 후보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과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7월까지 매주 수요일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 후보는 선거가 끝난 일주일 뒤인 오는 10일부터 매주 재판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추 후보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자당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집합케 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추 후보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0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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