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지방선거때 사건으로
부천시 소속 7급 공무원이 선거사무원으로 투입되어 일하다
투표 마감시간 직전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수량이 맞지 않아
남은 백지 투표용지 9장을 임의로 투표함에 무단 투입
2015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당연 공무원에서도 파면)
당시 공무원노조에서도 구제하려고 했으나 방법이 없었음
저사람이 잘했다는거 아님xxxxxx
자칫하면 징역, 파면 가능성도 있는 업무를
선거가 본연의 업무가 아닌
지방직 공무원들에게 의존하고 > 본문 공무원은 도시과 소속
제대로 된 사전교육도 없이
부실한 교육 잠깐 시행하고 투입해서
선관위는 거의 책임소재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은 뭔가 잘못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