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류씨는 의정 갈등 국면이던 2024년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의대생 등 2천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21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판결로 류씨의 의사 면허는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안 지난 의료인에 대해선 면허가 취소된다. 단,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부터는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1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