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디지털 포렌식,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토대로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을 갖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상에는 장윤기가 뒤에서 팔로 이 양의 목을 감싸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장윤기는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저항하자 흉기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부검 결과 피해자 목 부위에서 졸림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 베트남 국적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흉기 2개를 구입해 약 30시간 동안 피해자를 찾아다닌 점, 이 양과 해당 여성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도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장윤기 주거지에서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성인용 인형이 발견됐고, 지난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여중생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7차례 촬영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통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과 계획범죄 여부 등을 재판 과정에서 집중 입증할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2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