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명의위장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벌금 141억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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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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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개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을 통해 종합소득세 80억여 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회장은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이후 진행된 행정소송을 통해 당초 기소된 탈세액이 55억 원으로 줄었고,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소명 자료가 제출되면서 2심에서의 탈세액은 39억 원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명의 위장 혐의 외에도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지난해 7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하고 김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사건을 검토한 대법원은 지난 1월 “2008~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액 총 39억 원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면소되어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최종 포탈세액은 31억 5000만 원으로 감소했으나, 재판부는 김 회장 측의 나머지 상고 이유를 모두 배척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2971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