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귀갓길 여고생 살해' 장윤기, 성폭행 시도하려다 살인...검찰, 강간 살인 혐의 구속 기소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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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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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110489?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 검찰에 송치되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0/2026/06/02/0000110489_001_20260602150612496.jpg?type=w860)
(중략)
광주지검 형사3부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장윤기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시 월계동의 한 도로에서 16살 여고생을 강간할 생각으로 미행하다,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장 씨는 자살을 결심한 뒤 우발적으로 이 양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저지른 강간 범죄와 범행 수법이 같고, 장 씨의 집에서 리얼돌 등 성인용품이 다수 발견된 점 등을 바탕으로 장 씨의 범행에 성적 동기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장 씨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외국인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스토킹하고, 지난달 3일 피해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장 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성폭법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지만,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