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검찰이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의 성매매 의혹을 최초 보도한 연예매체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연예매체 기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기사에서 주학년이 일본 도쿄의 한 술집에서 일본 AV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를 만나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도가 나간 직후 당시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이 사생활 문제에 연루됐다"며 더보이즈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 사실을 발표했다. 이에 주학년은 자필 입장문을 통해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 동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매매를 비롯한 어떠한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주학년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3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성매매 의혹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원헌드레드 관계자 진술과 주학년 측 자료, 양측 간 대화 녹취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기사에서 '복수의 연예계 관계자'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사에는 "주학년이 소속사가 확보한 증거를 확인한 뒤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원헌드레드 관계자 조사 결과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주학년은 그동안 자신이 소속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팀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성매매 의혹 보도 과정에 소속사 관계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성명불상의 소속사 관계자'와 기자가 공모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해당 관계자가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일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공모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역시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별도의 재수사 요청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주학년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로부터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경찰은 지난해 7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이후 그는 지난 4월 더보이즈 콘서트 마지막 공연장을 방문한 모습을 공개하며 팬들에게 근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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