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0시 40분쯤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윗집 주민 B 씨(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이후 B 씨 가족은 살던 아파트를 떠나 다른 곳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갈등은 입주 초기에 시작됐다.
2023년 4월 새 아파트에 입주한 가족은 층간소음 문제가 제기되자 거실에 소음 방지 매트를 깔고 실내화를 신은 채 생활했다고 한다.
A 씨가 "마우스 클릭 소리가 크다"고 항의하자, B 씨 가족은 집 안까지 보여주며 "컴퓨터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에는 A 씨의 거친 항의에 위협을 느낀 B 씨 가족이 경찰을 불렀지만 "결국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했다.
유족은 "입주 초기부터 아파트 내부에서 둔탁한 충격음과 진동이 반복됐다"며
"관리사무소에서 원인 파악을 위해 입주 세대를 조사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배관 문제로 추정된다는 답만 들었다"며
"배관 관련 부품을 교체한 이후에도 소음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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