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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내 보험금 타먹으려나봐” 아내 직감 맞았다…‘화성 비눌치고개 사건’ 전말 [사건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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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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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비눌치고개 아내 사망 사건
아내 살해 뒤 교통사고 위장…보험금 5억 챙겨
法 “장례 후 내연녀와 외제차”…징역 40년 확정

“하는 짓 보니 나 죽고 내 보험금 타먹으려나 봐.”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이른바 ‘화성 비눌치고개 살인 사건’의 50대 남편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초동 수사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됐지만 유족의 문제 제기와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가 생전에 남긴 녹취록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30일 확정했다.
 
◆ “고라니 피하려다”…홀로 퇴원한 남편의 수상한 동선
 
김씨는 2020년 6월2일 오후 경기 화성시 비눌치고개 산길 도로에서 50대 아내 A씨를 살해한 뒤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차량에 태워 고의로 비탈길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그는 “갑자기 고라니가 튀어나와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해 사망보험금 등 약 5억3000만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3억원을 더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초동 수사에서 단순 사고로 결론지었으나, 유족 측 문제 제기와 검찰 보완수사 요청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보통 운전자는 위험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핸들을 돌려 동승자가 많이 다치는데 조수석에 탑승한 김씨는 별다른 외상 없이 사고 4시간 만에 걸어서 홀로 퇴원했기 때문이다. 차량 전소로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어려웠던 점도 한몫했다.
 
이후 김씨가 실제 차량 운전자였던 정황과 아내의 보험 가입 경위 등이 드러나면서 사건 발생 약 3년 만에 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일 김씨가 화성의 한 식당을 들렀다가 자택 방향으로 가던 중 급작스럽게 행선지를 바꾸는 등 수상한 동선을 보인 점도 드러났다.
 
◆ 수차례 사전 답사·보험 연장…딸에게 신고 당부한 엄마
 
수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 폐쇄회로(CC)TV가 없는 현장을 20여 차례 사전 답사했다. 범행 한 달 전부터는 최소 5차례 비눌치고개 인근을 집중 방문했다.
 
아내 몰래 여행보험에 잇따라 가입한 뒤 범행 하루 전 보험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특히 보험 가입 과정에서 피해자의 연락처 대신 자신이 내연녀와 연락할 때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유가족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김씨에게 10년 넘게 만난 내연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재판부는 이를 보험 가입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기 위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A씨가 생전에 남긴 음성도 주요 증거 중 하나가 됐다. A씨는 김씨가 고의 차량 사고를 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한 달여 전 김씨와 사건 현장 인근에 동행한 뒤 자신의 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타자마자 남편이 블랙박스를 꺼버리고, 산돌배기 쪽으로 막 갔다. 고속도로도 있는데 굳이 이런 길로 왔다. 하는 짓이 나 죽고 나서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다”며 “내 목소리를 녹취해두라”고 요청했다.
 
딸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의 딸은 수사기관에 “약 1년 정도 전부터 아빠가 엄마를 해하려고 한다면서 두 분이 어딘가를 방문할 때 문자메시지로 목적지를 알려줬다. 엄마가 ‘화성에 아무 이유 없이 자주 방문했고, 인적이 드문 도로로 가거나 화성에 땅을 보러 간다면서 땅은 확인하지 않고 돌아왔다. 누구를 만나러 가자면서 화성에 간 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대로 돌아왔다. 사전 답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직접적 사인인 ‘저산소성 뇌손상’은 교통사고 이전 발생한 것으로, 시신에서는 저항흔도 발견됐다. 응급실 담당 의사와 부검의 등은 “교통사고가 뇌손상을 초래했다고 볼 만한 외상이 없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김씨가 사고 전 아내를 심정지에 이르게 한 뒤 사고로 위장해 차량을 추락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 16억대 전세사기 뒤 독촉 시달려…아내 장례 후 내연녀와 호의호식
 
김씨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배경에는 ‘전세사기’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 있었다. 김씨는 임차인 41명으로부터 16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받았다. 보증금 반환 독촉에 시달리던 김씨는 경제적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김씨는 아내 사망 후 수령한 보험금을 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대부분 사용했다.
 
김씨의 행각은 아내 사망 이후에도 이어졌다. 그는 슬픔에 빠진 딸을 돌보지 않은 채 보험금으로 외제차를 구입해 내연녀와 음주·무면허 상태로 타고 다녔다. 심지어 딸을 기숙학원에 보낸 뒤 내연녀와 새로운 가정을 꾸려 자녀를 입양할 계획까지 세웠다. 아내가 숨진 이후에도 아내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숨진 아내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가짜 위임장을 만들다 기소유예 처분도 받았다.
 
김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해 아내를 살해하고도 죄책감 없이 내연녀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살인 등 혐의에 징역 35년, 전세사기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 합계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3224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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