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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속 부당'...'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내일 구속적부심

무명의 더쿠 | 17:21 | 조회 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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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 10분 김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한 뒤 구속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김 대표는 전날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지난 26일 밤 너무나 비상식적인 판사의 판결에 충격을 받았다"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당시 법원에 출석하며 "구속영장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사기관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뒤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처럼 꾸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2918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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