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에 도착한 뒤 자신을 깨운 6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승객이 2500여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승객은 자신이 잠든 사이 직접 깨우지 않고 가까운 지구대로 이동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택시 기사 과실을 주장했지만 배상을 피하지 못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단독 신승아 판사는 택시 기사 A 씨가 승객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2569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23년 8월 6일 오전 1시 38분쯤 승객 B 씨의 목적지인 부산 사상구 한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당시 만취해 잠들어 있던 B 씨가 일어나지 않자 A 씨는 B 씨를 깨워 일으켰다. 하지만, 택시 밖으로 나온 B 씨는 A 씨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B 씨는 A 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다시 폭행했고, 달아나는 A 씨를 붙잡아 팔로 목을 감아 넘어뜨린 뒤 또다시 얼굴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폭행으로 타박상과 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을 입었다.
재판에서 B 씨는 A 씨가 잠든 자기 몸에 직접 손을 대는 방식으로 깨우지 말고 가까운 지구대로 이동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를 직접 깨워 일으켰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는 또 A 씨가 사고 당시 67세로 일반적인 노동 가능 연령인 65세를 이미 넘긴 만큼 수입 손해(일실수입)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 판사는 A 씨가 실제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사고일로부터 3년간 더 일할 수 있었다고 보고 배상액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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