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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범행 도구를 마련해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전부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1년 전부터 판단의 흐트러짐을 느낀 점,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다소 의아한 듯 A씨와 변호인에게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는 병원에 가지 않았던 것이냐. 수사 대상이 되니까 간 것이냐"고 추궁했다.
A씨는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는데, 병인 줄은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참담해서 모두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며 "성실하게 치료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2월까지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 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4대에서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https://v.daum.net/v/20260601114302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