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제조 버터떡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에서 두쫀쿠와 버터떡이 불법 제조·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한 결과, 업자 4명과 법인 1곳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불법 제품 약 2만5천 개를 압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무등록 제조업자 A씨는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제조 장소를 옮겨가며 두쫀쿠 약 7만 개를 만들어 판매했고, 이를 넘겨받은 유통업자는 자사 생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약 5만5천 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무등록 제조업자는 휴업 중인 휴게음식점에서 상하이버터떡 약 1만 개를 불법 제조해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 공급했고, 해당 제품은 가맹점 8곳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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