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거동이 불편한 사촌 언니 B씨, 요양보호사와 함께 대구 한 사전투표소를 향했습니다.
B씨는 보행 보조 기구를 이용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했던 터라 A씨는B씨의 신분증까지 가지고 먼저 투표소에 도착했습니다.
투표소에서 A씨는 자신의 신분증이 아닌 B씨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했습니다.
문제는 10분가량 뒤 B씨가 요양보호사와 함께 투표소에 도착하면서 확인됐습니다. 전산상 이미 B씨가 투표를 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A씨는 신분증을 잘못 제출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A씨와B씨의 외모가 비슷하고 주소도 유사해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문 인식에 대해선 투표자 본인 확인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투표 참여 여부 확인용이라 본인 여부를 가려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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