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저축?…"'증여세 폭탄' 맞는다" 경고
2,419 2
2026.05.31 23:44
2,419 2

"'엄카'로 명품백 사면 증여세 안 낸다?"
국세청 "과세 못 피해"

 

부모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매하거나 해외여행 비용을 결제해도 증여세 과세를 피하지 못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지적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매달 100만~20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는 것 역시 자녀가 이를 저축·투자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1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발간했다. 유튜브와 SNS에 퍼진 잘못된 상속·증여세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자료다.

 

이번 자료는 생활 속 상속·증여세 사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국세청은 세법상 판단 기준도 함께 안내했다.

 

국세청은 최근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봤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도 배경으로 꼽았다.

 

문제는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 실제 세법과 다른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이런 정보가 납세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자료를 만들었다.

 

대표적인 잘못된 정보가 부모가 생활비 명목으로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일부 콘텐츠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생활비’ 세 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등의 자극적 문구를 담고 있다.

 

하지만 가족 간 송금은 이체 메모만으로 비과세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국세청 자료는 설명한다. 계좌 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어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법상 비과세 생활비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한다.

 

자녀가 직장에 다니는 등 경제 능력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자녀가 부모에게서 매달 100만~200만원을 받아 저축이나 투자에 쓰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특히 부모 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면 사회 통념상의 생활비 범위를 벗어나기에, 사실상 현금 증여처럼 취급될 수 있다.

 

자녀가 본인 소득 대비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거나 고액 채무를 갚는 경우엔 국세청이 자녀의 자금 원천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부모 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된다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93244?sid=101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설명자료 안내도. 국세청 제공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디즈니·픽사 영화 <토이 스토리 5> 애착 토이와 함께 보는 시사회 초대 이벤트 95 00:05 2,42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250,64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548,91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85,74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852,93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27,51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6 21.08.23 8,582,80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2 20.09.29 7,490,85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5 20.05.17 8,703,3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2 20.04.30 8,590,09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60,24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83780 이슈 요즘 나 모르게 휴지심이 유행임?? 00:58 208
3083779 이슈 비주얼만 보고 먹었다가 바로 뱉는다는 허남준 필모 캐릭터.gif 18 00:53 818
3083778 이슈 스타쉽 새 남돌 AEN(에이엔) 멤버 7명 15 00:50 1,001
3083777 유머 @아니 김세정 살려 명절에 조카 놀아주는 삼촌이잖아 지금 4 00:48 580
3083776 유머 황민현 인스타 업뎃 🇲🇳🌌🐫 2 00:46 379
3083775 정보 2년만에 넷플릭스에 공개 된 <선재업고튀어> 17 00:44 1,085
3083774 이슈 (스포) 영화 백룸 제일무서운부분은 공간자체도 크리처도 아니고 4 00:43 1,167
3083773 이슈 고양이가 진짜 가부장 서방 새끼임. 8 00:42 1,533
3083772 이슈 군체 보고 나오자마자 썼던 후기 7 00:41 1,184
3083771 정치 공약에 축제가 엄청나게 많다 안 좋은 것도 많고... 10 00:39 1,418
3083770 유머 경기중에 손흥민이랑 찍힌 사진 올린 옌스 카스트로프 인스스 5 00:38 1,212
3083769 팁/유용/추천 진짬뽕으로 크림짬뽕 끓여드세요.... 9 00:37 1,338
3083768 이슈 작년 성균관대 입학식 축사하러 갔던 신예은 허남준 12 00:36 1,831
3083767 이슈 2016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에서 전수조사한 서울시 국평아파트 평균거래가 9 00:35 550
3083766 유머 한국 유학 온 일본인이 생각하는 어려움 랭킹 11 00:35 972
3083765 이슈 젊은사람들 영어를 배워서 인지 L발음이 R로 바뀌고 있다고 41 00:32 3,478
3083764 정보 아일릿 뽑은 서바 알유넥스트 근황...jpg 5 00:31 1,433
3083763 이슈 이틀간 보컬차력쇼 선보인 양요섭 솔로콘서트 5 00:30 221
3083762 이슈 파리 연고 축구팀이 우승해서 난리가 났다고 함 8 00:30 721
3083761 이슈 아니 뭔 2시간마다 덧바르지 않으면 효과는 없다면서 또 지워지지도 않고 6 00:29 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