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특수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5년 6월 19일 오후 5시 10분쯤 부산 부산진구 본인 소유 빌라의 세입자 B 씨가 오랫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빌라 현관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욕설하며 근처에 있던 우산으로 B 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방에서 잠을 자다가 인기척이 있어 일어났고, 피해 직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이 나오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임차인과 장기간 이어진 분쟁으로 범행이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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